노상주차구역에서 출발 중 앞에 끼어든 차량과 사고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도로이고, 1차로 갓길에 노상주차구역(노면상 구역별로 백색 실선, 평행주차 방식)이 설치된 장소입니다.
제 차량(A)이 노상주차구역에서 주차된 상태에서 천천히 출발한 상황이었고
상대 차량(B)이 제 차량 후방에서 1차로 주행 중 제 차량 앞 노상주차구역에 전방주차를 위해 급히 끼어들어(방향지시등x) 상대 차량 우측 뒷 펜더와 제 차량 왼쪽 앞 범퍼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Q1. 이 경우에도 '정차 후 출발'에 해당하여 과실이 8:2(A:B)로 기본 산정되나요?
(제 차는 노상주차구역에 주차된 상황이었기에 다른 차량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앞 공간도 노상주차구역이었기에 앞지르기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Q2.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상 주차장이 있더라도 주행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고시 출발한 주차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8:2 정도의 과실을 보고 있으며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상 257번 정차 후 출발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8 : 2의 과실이 적용되어 보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실 도표 252번 진로 변경 사고 적용 시 7 : 3 이나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과실이 10프로 가산되면 8 : 2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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