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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바다매113
성실한바다매11321.09.03

노상주차구역에서 출발 중 앞에 끼어든 차량과 사고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도로이고, 1차로 갓길에 노상주차구역(노면상 구역별로 백색 실선, 평행주차 방식)이 설치된 장소입니다.

제 차량(A)이 노상주차구역에서 주차된 상태에서 천천히 출발한 상황이었고

상대 차량(B)이 제 차량 후방에서 1차로 주행 중 제 차량 앞 노상주차구역에 전방주차를 위해 급히 끼어들어(방향지시등x) 상대 차량 우측 뒷 펜더와 제 차량 왼쪽 앞 범퍼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Q1. 이 경우에도 '정차 후 출발'에 해당하여 과실이 8:2(A:B)로 기본 산정되나요?

(제 차는 노상주차구역에 주차된 상황이었기에 다른 차량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앞 공간도 노상주차구역이었기에 앞지르기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Q2.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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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상 주차장이 있더라도 주행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고시 출발한 주차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8:2 정도의 과실을 보고 있으며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등 영상이 있다면 좀 더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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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상 257번 정차 후 출발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8 : 2의 과실이 적용되어 보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실 도표 252번 진로 변경 사고 적용 시 7 : 3 이나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과실이 10프로 가산되면 8 : 2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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