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왕복 2차로) 도로이고, 1차로 갓길에 노상주차구역(노면상 구역별로 백색 실선, 평행주차 방식)이 설치된 장소입니다.
제 차량(A)이 노상주차구역에서 주차된 상태에서 천천히 출발한 상황이었고
상대 차량(B)이 제 차량 후방에서 1차로 주행 중 제 차량 앞 노상주차구역에 전방주차를 위해 급히 끼어들어(방향지시등x) 상대 차량 우측 뒷 펜더와 제 차량 왼쪽 앞 범퍼가 충돌한 사건입니다.
Q1. 이 경우에도 '정차 후 출발'에 해당하여 과실이 8:2(A:B)로 기본 산정되나요?
(제 차는 노상주차구역에 주차된 상황이었기에 다른 차량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앞 공간도 노상주차구역이었기에 앞지르기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Q2.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