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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가젤49
덕망있는가젤4921.04.26

부동산양도시 궁금한 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부모님이 투기과열지구에 집이 두채를갖고있고, 타지역에(투기과열지구X)집이한채있으세요. 이곳에서 거주중이시구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집 두채중 한채를 증여로 받으려고해요

이곳이 투기과열지구이고, 재개발예정지역이라

현재는 두 곳 모두 전세를 놓은상태이시고,

이곳을 2020년 2월쯤 구입하셨고요

이집을 받게되면 2년이내에 양도로받을수있는지,

또 받게되면 이집에서바로살아야되는지. 아님 재개발후 2년거주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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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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