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2주택 재개발, 취등록세는…?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보유 중이고
모두 투기지역입니다
2가구 모두 2년 이상 실거주 하였고
1가구는 타이밍을 놓쳐 매도하지 못하였습니다
2주택이 이번에 재개발 지역이 되었는데
이 경우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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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개발로 인하여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면 취득세율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주과는 주택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재개발로 인한 추가분담금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