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보유 중이고
모두 투기지역입니다
2가구 모두 2년 이상 실거주 하였고
1가구는 타이밍을 놓쳐 매도하지 못하였습니다
2주택이 이번에 재개발 지역이 되었는데
이 경우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면 취득세율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주과는 주택을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재개발로 인한 추가분담금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2.8%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