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보유 중이고
모두 투기지역입니다
2가구 모두 2년 이상 실거주 하였고
1가구는 타이밍을 놓쳐 매도하지 못하였습니다
2주택이 이번에 재개발 지역이 되었는데
이 경우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