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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10.07

일본 편의점에서 산 주류 관세 질문입니다.

일본 편의점에서 산토리를 구매해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면세점에서 산물건이아니라서 한국으로들어갈때 관세신고 범위 와 한도 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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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기본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와 관계없이 다음에 따라 관세를 면제합니다.


    -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 범위는 미화 800불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술, 담배, 향수의 경우는 별도의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우선적으로 술의 경우에는 2병으로 합산 2L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담배의 경우에는 가격 제한 없이 한 종류의 궐련 20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향수는 수량과 관계없이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하오니 해당 면세규정을 참고하시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반입 시 자진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입시에는 물품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과 상관없이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800불 이하의 기타물품, 2병, 2리터 400불 이하의 주류, 200개비 이하의 담배, 60ml이하의 향수에 대하여는 면세 및 비신고 대상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주류의 경우 미화 400불 이하이면서 최대 2병 그리고 2리터까지만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주세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세점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은 해당되며 가격증빙은 구매 내역 또는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서 구매한 주류를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기준을 확인하여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주류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휴대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물품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술의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술의 면세 한도는 작년 9월부터 한 병(1L·400달러 이하)에서 두 병(2L·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면세한도 이내라고 한다면 따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의 경우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이하이며, 이는 800달러의 기본면세한도 외에 별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수입부가세, 주세 뿐 아니라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