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하루 근무합니다. 휴일근무수당 받을 수 잇을까요?
일요일 하루 헬스장에서 8시간 근무합니다
오전9-오후5시
지난 달 일요일이 4번이었다면
4x8x시급, 약 40만원정도
이렇게 정산 받았구요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구요
급여는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내용은 ‘지난 달 몇 일 근무했다’ 라 보내면 카카오페이로 송금 받는 방식)
그리고 세무사에게 톡으로 소속과 이름, 주민번호, 급여 신고했구요
주말근무 1.5배 계산하여 추가로 정산 받을 수 잇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1.5배)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휴일에 근로할 것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 출근"하여 근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시 약정한 출근일 즉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했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그냥 소정근로일 = 근무일에 근무한 것에 불과)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일요일(소정근로일)이 아닌 요일에 회사에서 출근하여 추가 근로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한 경우에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