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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비
The비22.08.24

육아휴직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육아 휴직 후 줄째 육아 휴직에 들어 가는데 첫째와 둘째 육아휴직기간은 따로 적용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합산해서 적용 되는 건가요? 육아 휴직을 출산 직후와 초등학교 입학에 나누어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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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3회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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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각각 따로 적용이 됩니다. 첫째 자녀분 1년 둘째 자녀분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분할 사용의 경우 기존에는 1회만 가능했는데 작년 11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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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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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째 육아 휴직 후 줄째 육아 휴직에 들어 가는데 첫째와 둘째 육아휴직기간은 따로 적용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합산해서 적용 되는 건가요?

    자녀당 각 1년입니다.

    육아 휴직을 출산 직후와 초등학교 입학에 나누어 쓸 수 있나요?

    2회까지 분할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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