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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 휴직 후 줄째 육아 휴직에 들어 가는데 첫째와 둘째 육아휴직기간은 따로 적용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합산해서 적용 되는 건가요? 육아 휴직을 출산 직후와 초등학교 입학에 나누어 쓸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3회에 걸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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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각각 따로 적용이 됩니다. 첫째 자녀분 1년 둘째 자녀분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분할 사용의 경우 기존에는 1회만 가능했는데 작년 11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째 육아 휴직 후 줄째 육아 휴직에 들어 가는데 첫째와 둘째 육아휴직기간은 따로 적용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합산해서 적용 되는 건가요?
자녀당 각 1년입니다.
육아 휴직을 출산 직후와 초등학교 입학에 나누어 쓸 수 있나요?
2회까지 분할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