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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불공 등록 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1000cc초과) 구입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도 해당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야 할까요?

만약 작성을 하는 게 맞다면, 그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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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운반구의 취득은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금계산거,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감가상각자산" 취득" 으로 하여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야 하는 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장부상 감가상각비및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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