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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0

남한테 돈을 빌려줄 때 뗴이지 않게 안전하게 빌려주는 방법이 뭔가요?

3년 째 꿔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상대방이 연락도 안되고

또 재산조회를 해보니 재산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현재는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다시는 돈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사정이 딱한 사람을 빌려줄 일도 생길 텐데

담보와 차용증 그리고 안전장치로 뭘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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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가급적이면 돈거래는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및 방법, 연체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은 반드시 당사자 모두 서명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귀중품 등 가치 있는 자산을 담보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며, 담보 가치는 대출 금액보다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담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남기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용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항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돈거래는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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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 있는 담보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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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담보물을 제공받거나 신뢰가능한 보증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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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주지 않는게 가장 좋습니다. 어쩔수 없이 빌려줄 상황이라면 확실한 담보(부동산, 자동차 등)를 받는게 좋습니다. 공증을 받을 수도 있으나 어차피 상대방 명의의 자산이 없다면 공증을 받아본들 무용지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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