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변경 적용 시점
기존에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 보고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됐었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던데 그럼 이 행정해석 변경된 1월 22일부터 당장 주 40시간 기준으로 52시간이 초과하면 법위반이고 52시간 이내면 위법이 아닌 건가요?
+주 40시간 초과한 휴무일 근무시 연장수당을 지급한다할 때 주40시간에 연장근무 시간도 포함되나요?
ex) 일에 10시간씩 4일을 일하는 노동자(8시간 근무 2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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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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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해석 변경된 1월 22일부터 당장 주 40시간 기준으로 52시간이 초과하면 법위반이고 52시간 이내면 위법이 아닌 건가요?
⇒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시에는 1일 8시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전에도 주 52시간 이내면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연장근로는 주 40시간과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