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변경 적용 시점
기존에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 보고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됐었는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던데 그럼 이 행정해석 변경된 1월 22일부터 당장 주 40시간 기준으로 52시간이 초과하면 법위반이고 52시간 이내면 위법이 아닌 건가요?
+주 40시간 초과한 휴무일 근무시 연장수당을 지급한다할 때 주40시간에 연장근무 시간도 포함되나요?
ex) 일에 10시간씩 4일을 일하는 노동자(8시간 근무 2시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