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내 초과근무 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나 법정 근로시간 (1일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법내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014년 개정?) 근데 그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이 되나요?
제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봤는데, 2와 3이 모순되는 내용 아닌가요???
법내 연장근로라는게 법내초과근무인데, 이 경우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 내용이 잘못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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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내 연장근로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 존재)
즉,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추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총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내 기준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산근로자가 있는데
통상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5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번의 설명은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설명이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3.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따라서 1주 39시간 근로하는 자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1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내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자료가 아닌 개인의 의견이라면
작성 시기나,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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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내 연장근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 노동자가 아니라 통상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단순히 40시간 미만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노동자와 비교하여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주 3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는 주 35시간 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단시간 노동자가 아니라 통상노동자가 됩니다.
통상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법내 연장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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