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나 법정 근로시간 (1일8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법내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014년 개정?) 근데 그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이 되나요?
제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봤는데, 2와 3이 모순되는 내용 아닌가요???
법내 연장근로라는게 법내초과근무인데, 이 경우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 내용이 잘못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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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내 연장근로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 존재)
즉,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추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총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