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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향고래169
침착한향고래16924.02.14

2023년3월26일입사 2024년 3월31일 퇴사 연차수당 선지급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3월 27일 입사를해 2024년 3월 31일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저는 급여에 매달 연차수당 선지급 이라고 연차수당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년 이 넘으면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데 저는 연차수당을 선지급 으로 매달 받아왔는데 15개가 발생하면 저 연차 수당은 퇴직 할때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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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받지 않는 한,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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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받은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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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 2년 사이 근무라면

    총 발생 연차는 26개이므로, 매월 정산받은 연차수당의 금액에 따라

    잔여분이 있다면 추가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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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선지급이 된 것이지

    1년 이상 근로시 발생하는 15개에 대한 선지급이 된건 아니기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갯수는 계약서 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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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일에서 선지급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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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무기간이 1년 초과시 퇴사한다면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에 15개에 대해서는 선지급이 어려우므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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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지급한 연차수당 금액과 실제로 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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