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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대벌래124
얄쌍한대벌래12423.04.23

1년 채운후 퇴사 시 연차와 실업급여?

제가 2023년3월2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계약서상 2024년 3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1년이상 근무 2년차에 들어서는순간인 연차 15개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 3월22일에 연차가 15개가 생기면 3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9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는지? 된다면 근로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할거같은데 이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계약만기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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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3.2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퇴직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2024.3.31. 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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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일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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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22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면 퇴사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토,일에 연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 5일만 사용해도 됩니다.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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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 3월 22일 입사하셨다면 2024년 3월 22일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2024년 3월 31일자로 근로계약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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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2024년 3월22일에 연차가 15개가 생기면 3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9일의 연차 사용 후 퇴사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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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3월 22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며 회사에 신청하여 9개의 연차는 소진하고 나머지 6개의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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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되는 시점인 3월 2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이직사유가 "기간만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차는 15개가 생길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9일 이후 종료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 않는 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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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결국 2023.3.22 ~ 2024.3.31까지 근무 중에

    총 사용 및 보상 받은 연차 개수가 26개만 안 넘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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