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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대벌래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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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1년 채운후 퇴사 시 연차와 실업급여?

제가 2023년3월2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계약서상 2024년 3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1년이상 근무 2년차에 들어서는순간인 연차 15개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 3월22일에 연차가 15개가 생기면 3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9일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는지? 된다면 근로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할거같은데 이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계약만기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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