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일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