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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여우52
기발한여우5222.11.29

제 차가 정차중에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그런데 제 차는 멀쩡하고 뒷차 범퍼가 망가지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신촌에서 잠시 친구를 기다리려고 정차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짝 쿵 소리가 나고 차가 앞으로 살짝 밀리길래 뒤를 쳐다봤더니, 젊은 청년이 엄청 놀란 표정으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려서 봤는데 제 차 밑으로 젊은 청년 차의 범퍼가 들어가 다 찌그러져있고 제 차는 다행히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전 상태 괜찮으니 가시라고 말했는데 젊은 청년이 자기 차 범퍼가 찌그러졌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뒤에서 제 차를 박았는데,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보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저한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 상식이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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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본 사고는 정차중 가해차량의 후미추돌로 발생한 사고로서 질문자님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험접수등의 보상은 안해주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의 차량상태를 살피어 충격한 가해차량의 차주에게 대물보상을 요청하시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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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저한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 상식이 잘못된건가요?

    : 과실관계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만약 님이 정차한 구간이 불법주정차 구간이거나, 일반도로여서 통행의 방해가 되는 구간이였다면 님측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10% 정도.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각자 손해액을 따져 각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님의 상황을 보면, 상대방이 님의 차량의 손해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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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정차한 곳이 주정차위반장소가 아니라면 귀하의 과실은 없을것으로 생각되나,

    혹시라도 주정차위반 장소에서 질문의 사고가 발생한 거라면 귀하에게도 약간의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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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에 후방 추돌을 한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이므로 상대 차량이 아무리 많이 부서졌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손해 배상 책임은 없고 상대방은 본인 과실에 대한 수리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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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 등 주행 상황에서 정차를 하고 있는 경우 후미 추돌은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한 상태라면 주,정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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