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저한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 상식이 잘못된건가요?
: 과실관계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만약 님이 정차한 구간이 불법주정차 구간이거나, 일반도로여서 통행의 방해가 되는 구간이였다면 님측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10% 정도.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각자 손해액을 따져 각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님의 상황을 보면, 상대방이 님의 차량의 손해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