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가 정차중에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그런데 제 차는 멀쩡하고 뒷차 범퍼가 망가지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신촌에서 잠시 친구를 기다리려고 정차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짝 쿵 소리가 나고 차가 앞으로 살짝 밀리길래 뒤를 쳐다봤더니, 젊은 청년이 엄청 놀란 표정으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려서 봤는데 제 차 밑으로 젊은 청년 차의 범퍼가 들어가 다 찌그러져있고 제 차는 다행히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전 상태 괜찮으니 가시라고 말했는데 젊은 청년이 자기 차 범퍼가 찌그러졌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뒤에서 제 차를 박았는데,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보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저한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 상식이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본 사고는 정차중 가해차량의 후미추돌로 발생한 사고로서 질문자님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험접수등의 보상은 안해주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의 차량상태를 살피어 충격한 가해차량의 차주에게 대물보상을 요청하시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저한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 상식이 잘못된건가요?
: 과실관계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만약 님이 정차한 구간이 불법주정차 구간이거나, 일반도로여서 통행의 방해가 되는 구간이였다면 님측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10% 정도.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각자 손해액을 따져 각 과실비율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님의 상황을 보면, 상대방이 님의 차량의 손해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정차한 곳이 주정차위반장소가 아니라면 귀하의 과실은 없을것으로 생각되나,
혹시라도 주정차위반 장소에서 질문의 사고가 발생한 거라면 귀하에게도 약간의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중에 후방 추돌을 한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이므로 상대 차량이 아무리 많이 부서졌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손해 배상 책임은 없고 상대방은 본인 과실에 대한 수리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 등 주행 상황에서 정차를 하고 있는 경우 후미 추돌은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한 상태라면 주,정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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