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일을하기로했는데 한달휴무가 7일이라고하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한달에 30일때도 있고 31일때도 있는데...
이런경우 근로계약을 어떻게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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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휴무 7일로 고정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즉,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고정휴무 7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만큼을 임금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휴일을 한달에 7일로 잡고 다른 임금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일수와 무관하게 한달 7일 휴무로 계약하는게 가능합니다. 이 경우 31일과 30일 무관하게 달에 7일만
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