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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셰퍼드150
냉엄한셰퍼드15022.05.25

술집 바가지 요금을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등장인물)

김군: 질문자

지인: 김군과 함께 노래방을 간 김군의 지인

업주: 노래방 사장

호객꾼: 노래방사장이 고용한 직원

사건내용 요약)

김군이, 2022년 4월 26일 저녁 19시 50분경,

종로 연지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결제 된 카드금액에 납득할 수 없어

항목별 청구금액에 대한 내역을 요청했으나 업주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 에 김군은

과도한 금액이 청구된 점, 결제 전 요금 안내가 없었던 점,

카드 주인의 허락없이 서비스 제공 전 선결제가 된 점,

카드 주인의 서명없이 결제가 된 점 등에 부당함을 느껴 업주를 고소하고자 함.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있지 않은 사건내용)

1. 김군은 지인과 호객행위에 이끌러 노래주점에 들어갔음

2. 김군은 노래주점에 들어와서 김군의 신용카드를 업주에게 맡긴 후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감

3. 도우미 2명과 맥주 10병 가량을 마시며 1시간 10분 정도를 놀았음

4. 노래방에서 나올때 업주가 김군에게 신용카드를 돌려주었음

5. 김군은 지인을 돌려보내고 카드내역을 보니 터무니 없는 금액이 결제되었음

6. 결제는 김군의 허락없이, 김군의 서명도 없이 선결제 진행 하였음

7. 업주는 결제 전 김군에게 서비스 내역 및 금액에 대해 설명도 없었음

8. 김군은 결제금액을 납득할 수 없어 주점으로 돌아가 서비스상세내역에 대한 금액 및 cctv를 요청하였음

9. 업주는 8번 요구사항에 대해 들어주지 않았고 김군에게 10만원을 줄테니 그냥 가라고 제안함

10. 김군은 10만원을 받고도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이기에 계속 상세내역을 요청함

11. 업주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김군에게 서비스 요금에 불만이면 민사소송을 하라며 해산시킴

12. 김군은 정확한 계산을 위해 한달 후 다시 해당 주점을 찾았고, 업주와 호객꾼이 함께 있었음

13. 업주와 호객꾼은 김군을 기억하고 있었음

14. 김군은 자세한 청구내역 다시한번 요청했으나 업주는 알려주지 않았고, cctv는 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였음

15. 김군의 끈질긴 요구에 업주로부터 어렵게 받아낸 상세내역은, 김군이 제공받지 않은 내용이었음

16.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짜맞춘 상세내역의 금액이 실제 김군의 카드로 결제된 금액에 미치지 못함

17. 김군은 업주에게 그런 서비스를 받은적도 없고 금액도 다르다고 항의 하였음

18. 업주와 호객꾼은 입을모아, "김군이 취해서 기억 못하는거다, 분명히 그렇게 마셨고 놀았다. 그때 많이 취해있었다"

라고 주장함

참고내용)

1. 신용카드를 업주에게 맡긴 이유는?

> 지인을 대접하는 자리였기에 나중에 본인이 계산하기 위해서였음

2. 10만원을 받은 이유는?

> 10만원 이라도 손해를 덜 보려는 심리였음. 상세내역을 명확히 확인 후 결재금액과 차액을 따져 받은 10만원을 포함하여 정산할 예정이었음

3. 업주와 호객꾼은 김군을 술에취해 기억을 전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실제 김군은 그때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음

> 그러나 혼자이기에 업주와 호객꾼이 입을맞춰 취한사람 취급을 하는데 속수무책임

(김군 기억은 모두 틀리고 본인들 기억이 맞다며 주장하고 있음)

김군이 확보한 증거)

1. 재방문 시 업주가 자필로 직접 작성한 서비스 상세내역 및 금액

> 실제 서비스내역보다 과도하게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카드결제금액에 미치지 못함

2. 업주가 호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녹취

> 실제로는 호객행위가 있었으며, 이 부분은 호객꾼이 인정했음. 점주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3. 호객꾼은 김군이 몇시에 업소에 들어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녹취

> 김군은 26일 19시 50분경 이라고 명확히 기억하고 있음, 김군의 기억이 또렷함을 알 수 있음

4. 업주가 카드결제 금액과 직접 작성한 상세내역 금액의 차액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의 녹취

5. 업주가 김군의 허락과 서명 없이 카드로 선결재 했다는 녹취

> 김군이 업소에 들어와서 카드를 맡겼고, 바로 2인 2시간 결제를 했다고 진술함

> 김군은 2시간을 언급한적도 없고, 선 결제를 요청한적도 없음

6. 업주가 맥주15병이 공급된 방법에 대한 진술 번복 녹취

> 1차 주장: 기본 5병이 깔리고 추가로 5병이 더 공급되었음

>2차 주장: 기본 5병이 깔리고 추가로 5병이 더 공급 되었고 한번 더 5병이 공급되었다고 함

> 김군이 술병 서빙장면 cctv 확인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7. 선결제 후 추가금액이 결제 되었는데 업주는 본인이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함.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음.

김군이 카드결제내역이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도우미에게 팁을 준 것일 거라며 추측성 발언을 한 내용의 녹취

김군은 팁을 준 사실 자체가 없으며, 도우미에게 팁을 카드로 주는 방법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모름.

문의사항)

1.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 어떤 죄명이 적용 될까요?

3. 안타깝게 김군의 증인은 없습니다. 유일한 증인일 수 있는 지인이 귀가한 후 김군이 혼자 있을때 발생한 일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불리하게 작용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 업주는 증인이라며 호객꾼을 내세우고, 호객꾼은 업주와 같이 김군을 일관적으로 취한사람 취급합니다.

업주와 호객꾼은 한통속인데, 호객꾼이 업주의 증인으로 큰 효력이 있나요?

5. 이 와 같은 상황에서 역고소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수 있을까요?

6. 서로의 주장이 다른데 김군과 점주 중 누가 더 유리한가요? 2:1 이라는 점에서 자꾸 불안하네요

김군의 주장: 난 취하지 않았다. 내 기억은 명확하다.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cctv를 확인해 달라.

업주와 호객꾼의 주장: 당신은 취했다. 당신은 그날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cctv는 있으나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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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또는 횡령죄 등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며, 주장하시는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나 증거가 마땅하지는 않ㅇ느 것으로 보이고 증인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으나 형사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10만원의 금전을 받은 점에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으로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는 점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