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계약금 및 잔금 부모님이 송금했을 경우
전세 계약시 계약금 및 잔금 부모님이 송금해도 상관 없을까요? 2,000만원 정도입니다.
1.추후 법적으로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지요!?
2. 따로 신고해야할 부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름으로 전세보증금을 보내지않으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송금한다고 적어야 하고, 송금내역도 보관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시 임대인은 부모님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고도 작성해놓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신고 해야 함.2025년 5월31일 이후부터 의무)가 있는데 보증금 6천만원를 초과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보내야합니다.
추후에 소송 진행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여지를 만들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천만원정도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특약사항에 부모님이 송금내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찝찝하시면 본인계좌로 받아서 보내는게 가장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계약금 및 잔금 부모님이 송금해도 상관 없을까요? 2,000만원 정도입니다.
1.추후 법적으로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지요!?
2. 따로 신고해야할 부분이 있는지요
==>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증여가능한 만큼 세무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천만원을 차용하신게 아니라면 증여로 볼수 있으니 부모님이 연간 5천만원 초과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공제액은 5천만원이며 10년동안 주고 받은 금전이 없었다면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겠습니다.
공제액 초과 금액이 있다면 10~50%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증여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년의 누적금액(5000만원)을 보므로 추후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극히 적을 겁니다. 계약을 질문자님 이름으로 한다면 입대인 통장에 부모님이 보내더라도 질문자님 이름으로 보내는 사람을 변경하여 보내시는 것이 확실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꾸욱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