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부도및 임금체납으로 일반최단금 신청할경우
1월31일부로 폐업예정인 사업장입니다
11월급여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납및 4년근속 퇴직금으로 인해 일반최단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으로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얼마나 있을까요?
노무사 사지 않고 개인적으로 일반 최단금 신청하려면 많이 까다로울까요?
그래고 일반최단금 신청후 실지 지급 받는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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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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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조사 후 확인서 발급받아 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단금이 아니라 체당금이고 지급은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이라면 노무사 선임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