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세련된페리카나297
세련된페리카나29722.07.15

직장인 개인사업자폐업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직장인이고ㆍ 개인사업자입니다

5월31일직장경영악화로 비자발적퇴사

6월22일 고용노동부상실신고되어서

실업급여수급된다고합니다

퇴사몇달전 개인사업자낸게잇는데

7월20일쯤폐업하려고합니다

사업자폐업하면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 소득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휴폐업 하신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