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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페리카나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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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폐업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직장인이고ㆍ 개인사업자입니다

5월31일직장경영악화로 비자발적퇴사

6월22일 고용노동부상실신고되어서

실업급여수급된다고합니다

퇴사몇달전 개인사업자낸게잇는데

7월20일쯤폐업하려고합니다

사업자폐업하면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 소득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휴폐업 하신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