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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페리카나297
안녕하세요!!
직장인이고ㆍ 개인사업자입니다
5월31일직장경영악화로 비자발적퇴사
6월22일 고용노동부상실신고되어서
실업급여수급된다고합니다
퇴사몇달전 개인사업자낸게잇는데
7월20일쯤폐업하려고합니다
사업자폐업하면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 소득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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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휴폐업 하신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