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가 있을 때 성추행 성립이 될까요?
원고 - 1차 회식이 종료 후 2차 회식 장소로 이동 중 피고가 티 로고(가슴에 위치)가 신기하다며 손가락으로 세차례 꾹 꾹 눌렀고, 2차 회식 장소에서 어깨를 치대며 스킨십을 하였는데 굉장히 수치스러웠다.
피고 - 1차 회식이 종료 후 여직원들은 모두 사라졌으며 남자들끼리 2차 회식 장소로 이동 후 2차 회식 장소에서 원고를 본 기억도 없으며 잠깐 앉아있다가 부인이 마중나와 귀가하였다.
동료직원 - 그 날 원고가 나한테 이러한 성추행 사실을 말했었고 이에 대해 내가 사실확인서를 써줌
현재 현장 지문도 없는 상태고, 시일이 경과해서 CCTV도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 증거는 없이 증인만 있는 정도로는 그것도 전해들은 증인만 있는 것으로는 죄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당사자의 말이 너무 다릅니다. 우선 피해자가 2차회식 장소에 간 것인지 다른 사람의 목격을 통해 증명가능한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증명되면 가해자의 진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성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등이 CCTV 등으로 명확하지 않고 당사자의 증언 및 다른 제3자의 증언도 피해자의 증언을 들은 전문으로 증거가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동료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전문에 불과한바, 사건의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인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주장 내용을 재판단계까지 유지하면서, 피고인측의 증인신문을 이겨낸다면 성추행, 즉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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