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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
23.02.22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성추행 성립이 될까요?

원고 - 1차 회식이 종료 후 2차 회식 장소로 이동 중 피고가 티 로고(가슴에 위치)가 신기하다며 손가락으로 세차례 꾹 꾹 눌렀고, 2차 회식 장소에서 어깨를 치대며 스킨십을 하였는데 굉장히 수치스러웠다.

피고 - 1차 회식이 종료 후 여직원들은 모두 사라졌으며 남자들끼리 2차 회식 장소로 이동 후 2차 회식 장소에서 원고를 본 기억도 없으며 잠깐 앉아있다가 부인이 마중나와 귀가하였다.

동료직원 - 그 날 원고가 나한테 이러한 성추행 사실을 말했었고 이에 대해 내가 사실확인서를 써줌

현재 현장 지문도 없는 상태고, 시일이 경과해서 CCTV도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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