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동료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전문에 불과한바, 사건의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뿐인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주장 내용을 재판단계까지 유지하면서, 피고인측의 증인신문을 이겨낸다면 성추행, 즉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