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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올빼미13
놀라운올빼미1323.04.08

직장내 성희롱 및 성추행 문의

상기 본인은 2022년 12월 30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 회식자리가 끝나고 2차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 및 성추행을 겪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영업부 000 이사님, 인사과 000 차장님, 영업부 000 주임, 영업부 000 주임 상기 본인까지 총 5명이 있었고 인사과 000 차장님께서 저의 양쪽 어깨를 감싸듯이 만지셨고 본인에 신체를 저에게 밀착 하였습니다. 이때 성추행이 발생하였고 영업부 다른 직원이 인지 후 밖으로 나가 영업부 000 이사님께 전달하였지만 "본인이 보고 있으니 괜찮다." 하며 아무런 제지가 없었습니다. 이때 저와 인사과 000 차장님과 단둘이 있게 되었고 000 차장님께서 저에게 "내가 여기 향남 온 이유는 000 너 때문이야."라고 말씀하여 제가 "차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였고 이에 000 차창님께서 " 000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온거라고 너 때문에" 이라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 한 이 날 회식자리에서 000 이사님께서는 제가 다른 직원을 보고 mz용어를 물어볼 때 “000 주임 엉덩이가 들썩되네” 라는 발언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회식 자리가 끝난 후 저는 직장상사님께 위 내용을 고민상담 하였지만 “일이 커질 수 있다.” “술 취하면 기억 못하고 한 말 일 수 있다.” “그래서 회사 내 회식자리는 따라가면 안된다.”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녀보면서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한 판단과 제가 회식자리를 참석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자책감과 두려움으로인해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가해자들은 여전히 직장 내 존재하시고 2차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 한 언행들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000 이사님께서는 회식자리 이후 업무적으로 제가 실수하였을 때 업무와는 상관없는 “왜 오늘 싱숭 생숭해? 술 약속있어?” 라고 발언을 하여 또 다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 한 성추행 가해자인 000 차장님께서는 000 과장님과 저에게 회식 언제 해 라고 물어보시면서 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며 “000 우리 회식 언제 해?”라고 발언을 하여 그날에 발생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만들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 한 인사과 새로 입사하신 000 대리님께서 면도를 안하고 오신 날 저를 언급하시면 직접적으로 “000 면도 안한 남자보면 어때?”라고 업무와는 상관없는 성적 모멸감을 주셨습니다. 지속적인 가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직장을 다니면 다닐수록 그날에 일이 떠올라 심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가해자들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위 사실을 알리는 바입니다.



위 사실이 제가 겪은일이고 몇개월 지난 지금에서야 사실을 회사에 알렸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가 열린 예정이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성추행 당시 제가 술에 취해 거부의사를 못 함

성추행 발생시 다른 직원들이 인지 (증인2명 확보)


2.현재 가해자들은 본인에게 전부 사과 혐의 인정함.


3.본인이 윗선에게 차장 퇴사 시키라고 요구함


4.윗선에선 피해자와 가해자 원만한 합의 요구 할 예정


5. 피해자는 저 뿐만 아니라 본사 여직원들 지속적으로 당함.

또 한, 사업주 가해자 성추행 문제 알고 있음에도 경고

피해 여직원들 부서이동 시킴.(이때 사업주 내용 인정 녹음 자료 있음)


적절한 요구 조치가 안되면 제가 합의금 회사에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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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부서를 이동시킨 부분이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회사의 합의금 청구가

    아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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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은 거부의사가 표현되었느냐로 판단하지 않고 동의를 구했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처리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형사상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미온적이며 부당한 대처를 한 사업주는 부당인사명령에 따른 처벌과 민법 35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위로금 성격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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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따른 조사 미실시로

    관할 노동청에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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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일단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인사위원회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회사에서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지 여부는 노동법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고 민사적인 해결방법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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