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여금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진행 중입니다.
5/3일에 지급명령신청서 제출을 했는데 아직 법원쪽에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을 진행하면서 재산조회를 진행하였는데, 소유 부동산이 있더라고요~
이럴경우에 가압류나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전의 필요성 요건만 충족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에 해당하며 소송등의 절차를 거쳐서
추후 강제집행할때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우려에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급명령 등의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이나 진행중이라도
가압류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얼마든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처분을 금지 하기 위해서 하는 보전 조치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이전이나 도중에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해당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도록 가처분의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분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