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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미84
보랏빛매미8423.06.21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요청하려하는데 상황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고용복지센터에서 이직확인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사업주 사수랑 같이 일을 한 경우인데 권고사직 해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개인사업주가 작성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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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발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사람이 발급한 이직확인서는 이직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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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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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발급해주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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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와 일을 했다면 개인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고용보험을 다른 회사 소속으로 가입했다면 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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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의 대표자가 작성해준 이직확인서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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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요청하기가 힘들다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처리하거나 직권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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