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고용복지센터에서 이직확인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사업주 사수랑 같이 일을 한 경우인데 권고사직 해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개인사업주가 작성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발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사람이 발급한 이직확인서는 이직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발급해주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주와 일을 했다면 개인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고용보험을 다른 회사 소속으로 가입했다면 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의 대표자가 작성해준 이직확인서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요청하기가 힘들다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처리하거나 직권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