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나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등을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기 있어야 한다는데 이직확인서는 제가 사업장에 요청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상대쪽에서 알아서 작성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 요청해야 사용자에게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요청해야합니다.
제출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며 1350으로 전화하셔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청을 한 뒤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당연히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는 않고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거나,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알아서 작성해야 하지만 잘 모를 수 있으니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까지 제출 안하면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하라고 사용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등을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기 있어야 한다는데 이직확인서는 제가 사업장에 요청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상대쪽에서 알아서 작성해 주나요?
-> 이직확인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라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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