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요청해야합니다.
제출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며 1350으로 전화하셔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청을 한 뒤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