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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천산갑129
클래식한천산갑12923.06.27

알바도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나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등을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기 있어야 한다는데 이직확인서는 제가 사업장에 요청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상대쪽에서 알아서 작성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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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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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 요청해야 사용자에게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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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요청해야합니다.

    제출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며 1350으로 전화하셔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청을 한 뒤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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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당연히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는 않고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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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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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거나,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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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알아서 작성해야 하지만 잘 모를 수 있으니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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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까지 제출 안하면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하라고 사용자에게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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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등을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기 있어야 한다는데 이직확인서는 제가 사업장에 요청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상대쪽에서 알아서 작성해 주나요?

    -> 이직확인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라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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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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