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간통죄는 폐지 된 것이 아닌가요? 바람을 피웠다고 죄가 된다는 법이 이해가 안되요. 민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만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민사적인 책임은 그와 별개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범죄는 아니나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간행위에 대한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사라졌지만,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