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의류에 오염이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시 소장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하는데 cctv영상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소송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