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만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고소는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성명이나 주민번호, 혹은 연락처) cctv영상만 가지고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CCTV에 차량번호가 찍혀있다면 사실조회촉탁 등으로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사례는 누군가 음료를 마시면서 걸어가는데 음료가 새는걸 모르고 걸어가면서 제 빨래에 음료를 흘린 경우입니다 (누가 봐도 과실인 상황) 과실재물손괴는 형법상 죄가 되지 않아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민사상 청구를 해야하는데 존재하는건 cctv 영상(상대방이 실수로 음료를 흘리는 장면이 담겨있는) 뿐이라면 이걸 가지고 민사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사소송이 불가하다면 이런 경우 구제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즉 피고의 주소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 CCTV 자료만으로는 그 당사자가 전혀 특정이 되어 잇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 달리 민사소송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의류에 오염이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시 소장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하는데 cctv영상만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소송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로 음료를 흘리는 장면이 담겨있는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통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어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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