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세일러 비트코인 장기 보유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얌전한스라소니290
얌전한스라소니290

물피도주 가해자 잡기 위해서 공공도로 CCTV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2) 블랙박스 통해 가해자는 특정이 됐는데 열받아서 이 사람을 물피도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3) 경찰관은 블랙박스 통해서는 이 사람이 사고를 인지하고 차에서 내렸는지 안내렸는지 확인이 안되어 물피도주로 입건 불가능하다고 연락왔습니다.

4) 인근에 공공도로 CCTV 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정보공개청구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를 통하여 경찰관님 통하지 않고 혼자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할까요? (이걸 보며 물피도주 가해자가 사건을 인지했는지 인지 못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5) 가능하다면 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관님 통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경찰관님이 너무 친절한데 바빠보이셔서,,, 계속 이것저것 요청하기가 좀 죄송스럽네요 ㅠㅠ 그래도 저 고생시킨 물피도주 가해자는 꼭 잡아서 벌점 + 벌금 맥이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보공개 신청하는 경우 통상 해당 자료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정보공개 신청하고 판단한후 경찰관에게 넘기기 보다는 경찰관측을 통해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CCTV 열람시 임의협조 안되는 경우

    강제수사영역에 해당하여 영장발부 후 열람하게 되어있는데 정보공개청구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cctv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cctv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곳이 어딘지 확인한 후 해당 기관을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한다고 하면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