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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4.02.11

사외이사의 임기에는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회사마다 사외이사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외이사의 임기에는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 연임 혹은 징검다리식 연임, 중임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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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회사와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경우 6년의 임기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임기에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외이사의 임기에 대해 별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임기가 제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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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보통 2년이며 연임 시 1~2년씩 추가됩니다. 통상적으로 금융권은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연임하면서 평균 4~5년 이상 재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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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의 임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정관이나 임원 위촉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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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사외이사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외이사의 임기에는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 회사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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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외이사에 관한 내용은 회사 정관에 따릅니다.

    임기, 연임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명시되어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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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법에서는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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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는 노동법 관련 질문을 하는 곳이고 사외이사의 임기에는 제한이 있는것인가요?는 인사노무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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