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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테리어174
순박한테리어17423.08.16

카페아르바이트중 허위리뷰작성을 도운거같아요 저에게 피해가 올까요?

개인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10일 되었습니다.

영수증을 모으라고 하셨다기에 모으기만 했었는데요 며칠전 영수증을 찍어보내라고 하시면서 가게에 체크해야할게있다하시면서 보내라하셔서 찍어보냈습니다 그후매장 사진을 찍어보내라하셔서 매장사진도 찍아보냈고 앞으로 음료를 만들면 손님이 찍은것처럼 찍어서 보내라고도 하셨습니다.

음료사진은 손님껄 찍어 드린적은 없었지만 별생각없이 네이버에 매장이름을 쳐서 영업중인가 보려고 들어가서 보다가 리뷰를 보기 되었는데요

제가 찍어보낸 매장 사진과 똑같은 사진으로 네이버 리뷰 되어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게 한두개가아니고 매장이 저랑 안맞는듯싶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다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이부분에서 저에게 문제가 될부분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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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단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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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 리뷰를 쓰는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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