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쌈박한향고래5
쌈박한향고래5

간호조무사 자격증, 물리치료사 면허증 2개있는데 의원급에 취업해서 2개 동시에 일해서 몸값 올리고싶은데 불법인가요?

말대로 2개 다 가지고있어서

평소에는 간호조무 일하다가 물리치료 일손부족시 간단한 기계 붙이는거라도 하면서 몸값 올리고 싶은데 챗gpt는 안된다네요

현실상 불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각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모두 근무하더라도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의료 관련 법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카테고리나 관련 분야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적으로는 여러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