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와 보증금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계약상 5월 15일 까지입니다.
그런데 좋은 집을 찾아서 3월 27일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에 이사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받길 원했지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기존 계약 만료일인 5월 15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3월 27일에 전입신고하면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되서 혹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별 탈 없이 만료기간이 되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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