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 말일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지분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주식을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하는 경우
2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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