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다쳤는데 산재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3층에서 콜센터 근무를 하고 있는 계약직 입니다.
내부 식당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같은 건물에 있는 2층에서
식사를 한 후 (평소에도 근무지 인근 5분거리 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다시 회사(13층)에 복귀를 한 후 양치를 하러 11층에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발목을 접질러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층에서 양치를 한 이유는 12,13층에 남자화장실이 없으며 11층 화장실이 세면대도 더 많고 쾌적함 하여 평소에도 11층을 이용하였고, 14층은 다른 교육생들이 교육을 하고 있었고, 좁고 사용인원이 많습니다.
※다른 사원들도 11층 화잘실에서 양치 하러 많이 갑니다)
(회사는 13,14층이며 13층이 근무지이고 14층엔 교육,면접실로 이용)
13,14층만 회사 관할지이고 11층은 해당이 안된다는데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마목에 따르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층이 업무수행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화장실을 가기위해 11층으로 내려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므로, 사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따라서 상기의 현행법을 기준으로 보면 점심시간 같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행위로 사고가 발생 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휴게(식사)시간 중 점심 먹으로 회사 건물내에서 계단에서 슬리퍼가 망가져 굴러떨어진 경우 혹은 휴게시간 중 화장실에 가서 문을 닫다가 손이 찍히는 경우 등)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등을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불인정합니다.
또한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써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사고이거나 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03.10.10선고 2013두7385판결)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그 동안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고, 우발적, 지정형적이고 특별한 방법에 따라서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수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다른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2004.12.24.선고 2004두6549판결)은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서 평소와같이 점심식사 시간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라고 했으며, 이 경우에 "휴게시간 중 식사를 하거나 복귀하는 행위는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 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 등은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상기법 및 판례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비록 13층과 14층만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서, 13층과 14층을 벗어난 11층이나 2층 혹은 5분거리 식당등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특히 구내식당이 없기에 점심시간에 사업장 밖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않은 11층 및 식사를 위해서 방문하는 2층 등)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식사에 수반될수 있는 행위, 즉 같은 사업장 다른 직원들처럼 휴게시간(점심식사)에 건물 2층이나 혹은 인근 5분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복귀한 후에 양치질을 11층으로 가서 하고 다시 돌아는 행위는 업무의 준비행위내지 정리행위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통상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다고 볼수 있기에, 이같은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할수 있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식사 관련한 산재사고는 휴게시간 중의 사고로 산재인정범위가 협소했습니다.
가령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간 중에 일어난 재해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안도 11층이 비록 회사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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