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과 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