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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가나
도도한가나22.09.18

점심시간에 회사옥상에 담배피우러 가다가 넘어져서 발가락 골절이됐는데 산재처리되나요?

점심시간에 회사옥상에 담배피우러 가다가 넘어져서 발가락 골절이됐는데 산재처리되나요?

친구가 점심시간에 회사옥상에 담배피우러 가다가 넘어져서 발가락 골절이됐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회사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산재처리 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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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재해의 경우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수행성이나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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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친 경우라도 점심시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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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에 회사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 직원들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통상적인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며,

    해당 근로자가 발가락 골절이라는 부상을 입게 된 경위가 고의 또는 자해로 인한 것이 아니며, 평소와 같이 이동을 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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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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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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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과 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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