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법멋쩍은억만장자
제법멋쩍은억만장자

야간연장수당 , 주말근로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되나요?

야간수당 및 주말근로 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12,799원이면 야간수당 및 주말근로는 시간당 19,200원이여야 하지만 15,000원으로 고정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사람도 15,000 고정)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합의 후 작성 했습니다.

예) 야간 연장수당 및 주말근로 수당은 1시간당 15,000원을 지급한다.

이런 합의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벗어나지 않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로자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 법에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19,200원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15,000원으로 계산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무시할 수 있으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야간연장수당 , 주말근로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되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여해야하고 이에 저하되는 수당을 지급할 순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반영하여 지급되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