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위반 , 주휴수당 미지급 , 시급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5인미만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장 저 해서 두명이서 일하는 가게입니다
일단 하루 12시간 근무 토요일 휴무 주 6일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처음 저를 뽑을때 월급 300이상 무조건 맞춰 주겠다고
수습기간있지만 시급은 만원 부터 하고 수습 끝나면 만원 이상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치만 4대보험을 들어야 하고 4대보험은 200만원 으로 들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200만원에 대한 가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 수습 기간동안 최저임금에 몇%로를 지급 하겠다는 문장에는 아무런 %를 적용 하지
아니하였고 작성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계약서를 2장더 작성 하였는데 이것 역시도 제대로된 근로 계약서는 아니였습니다
사장도 말했어요 이건 그냥 쓰는거니깐 상관 없다고
그래도 찝찝해서 사인을 제대로 하지 안았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을시 저에게 문제가 될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 급여는 한달 30일 기준 26일 풀근무 312만원 정도고 연장이나 추가 근무가 있을시는 더 받습니다
또한 저는 4월 25일부터 일을 시작 하였고 근로 계약서 상으로는 5월 1일자로 되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 하였고 지금까지 결근은 없었고 지각 딱 한번 했습니다
무조건 출근은 20분 이상 먼저 출근 하였고 어쩔때는 30분도 먼저 출근 하였지만 30분 조차 급여는 안주더라고요
이번에 300이상 못마춰 주겠다 가게 사정이 어려워젔다 해서 하루 5시간씩 한달 140만원만 받고 출근 해줄수 있냐 해서 그건 어렵다 그럼 그만 두겠다 했고
4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결근 한번 없고 주 60시간 이상 근무 하였고 시급 만원에 하루 12시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또한 받을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통화상으로 증거를 다 확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