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이 두개인 회사 임금문제
20년8월에 입사를 햇구요
저희는 사업장이 두개입니다
1번 사업장 (5인이상)
2번 사업장 (5인이하)
위치만 다를뿐 직원들이 하는일은 같아요
저는 2번 사업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사장이 저를 1번사업장에 사대보험을 넣어놧어요
주5일 휴게시간 빼고 9시간 근무를 햇습니다
여태까지 연차 , 1시간 초과수당을 못받고 일한걸 알아보고 달라고 청구를 하니까 주기 싫은지.. 사장이 어디서 알아보고
저를 2번사업장으로 사업장 정정신고?를 해서 벌금을내고 바꾼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퇴직처리 없이 제 소속이 사업장이 1번에서 2번으로 바뀌기만 한데요 제 동의없이 벌금만 내면 소속을 바꿀수 잇나요?
그래서 연차,1시간초과수당을 안주게끔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은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기로 햇고
이 건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