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만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인 8,658원까지 감액하여 지급 가능하나, 시간당 8,000원은 해당 최저 하한에도 못 미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근로자 수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3.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교육이 아닌 업무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임금은 1월에 1회 이상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개월 뒤에 지급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위 내용을 토대로 제대로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되, 불응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