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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편의점 알바 임금체불 최저시급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4일째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9620원 최저시급으로 적혀잇는데 저한테는 8천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야간 수당 주휴수당도 안준다고 하고 3개월씩 지날때마다 시급을 100원씩 올려준다더라구요 그리고 첫날 두번째날은 교육기간이라고 3개월뒤에 이틀한거 돈 준다더라구요 이거맞나요 ? 이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면 저 월급날에 주휴 야간 월급 다 재대로 받을수잇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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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만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인 8,658원까지 감액하여 지급 가능하나, 시간당 8,000원은 해당 최저 하한에도 못 미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근로자 수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야간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3.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교육이 아닌 업무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임금은 1월에 1회 이상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개월 뒤에 지급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위 내용을 토대로 제대로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되, 불응하실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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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4일째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9620원 최저시급으로 적혀잇는데 저한테는 8천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야간 수당 주휴수당도 안준다고 하고 3개월씩 지날때마다 시급을 100원씩 올려준다더라구요 그리고 첫날 두번째날은 교육기간이라고 3개월뒤에 이틀한거 돈 준다더라구요 이거맞나요 ? 이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면 저 월급날에 주휴 야간 월급 다 재대로 받을수잇나요 ?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30일후 퇴사효력 발생하는 바, 해당 시점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만 가산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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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4일째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9620원 최저시급으로 적혀잇는데 저한테는 8천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야간 수당 주휴수당도 안준다고 하고 3개월씩 지날때마다 시급을 100원씩 올려준다더라구요 그리고 첫날 두번째날은 교육기간이라고 3개월뒤에 이틀한거 돈 준다더라구요 이거맞나요 ? 이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면 저 월급날에 주휴 야간 월급 다 재대로 받을수잇나요 ?

    -> 최저임금 위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23년을 기준으로 시간당 9,620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을 구성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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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의 방침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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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교육기간이라 해서 임금을 떼어두는 것도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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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이 실제 근로로 볼 수 있다면 임금지급일에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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