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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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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편의점 알바 임금체불 최저시급

제가 편의점 야간알바를 4일째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9620원 최저시급으로 적혀잇는데 저한테는 8천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야간 수당 주휴수당도 안준다고 하고 3개월씩 지날때마다 시급을 100원씩 올려준다더라구요 그리고 첫날 두번째날은 교육기간이라고 3개월뒤에 이틀한거 돈 준다더라구요 이거맞나요 ? 이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면 저 월급날에 주휴 야간 월급 다 재대로 받을수잇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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