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평온권으로 알고있는데요 집주인이 밖에 있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고 누군가 침입을 시도했다면 주거침입의 미수가 성립될까요? 현실적으로 거주하고 있지않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