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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도롱이177
조용한도롱이17723.06.24

실업급여 취업신고 및 실업급여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중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취업 인정일이 월 말에 25일이라 하면 취업 계약 시작일은 월 말에 25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25일의 취업 인정일에는 별도의 취업인정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고 25일날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가 생겼을 때 2개월내 취업신고를 하여야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25일의 취업인정일에 취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25일날 취업신고를 할 시 2차 취업인정 기간 + 취업전 n일수로 급여가 책정되어 지급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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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2개월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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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 인정일이 아니라 실업인정일입니다. 어쨌든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전의 27일분도 전부 못받기 때문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되 당일에 취업했다는 내용으로 체크를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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