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취업신고 및 실업급여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중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취업 인정일이 월 말에 25일이라 하면 취업 계약 시작일은 월 말에 25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25일의 취업 인정일에는 별도의 취업인정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고 25일날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가 생겼을 때 2개월내 취업신고를 하여야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25일의 취업인정일에 취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25일날 취업신고를 할 시 2차 취업인정 기간 + 취업전 n일수로 급여가 책정되어 지급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