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취업신고 및 실업급여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중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취업 인정일이 월 말에 25일이라 하면 취업 계약 시작일은 월 말에 25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25일의 취업 인정일에는 별도의 취업인정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고 25일날 근로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가 생겼을 때 2개월내 취업신고를 하여야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25일의 취업인정일에 취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25일날 취업신고를 할 시 2차 취업인정 기간 + 취업전 n일수로 급여가 책정되어 지급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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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2개월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 인정일이 아니라 실업인정일입니다. 어쨌든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전의 27일분도 전부 못받기 때문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되 당일에 취업했다는 내용으로 체크를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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