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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쏙독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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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급여정산과 이직확인서,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던 직장은 매달 25일이 월급날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첫 입사 후 2023년 11월 중순쯤 계약해지로 인한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2023년 12월 25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12월 근무에 대한 월급은 2024년 1월 25일 나온다고 하였는데 그때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때 불리하거나 하는건 없을까요?

알아보니 제가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회사에서 줘야된다고 하는데 좋게 마무리 짓고 싶어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은 안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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