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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쏙독새222
얄쌍한쏙독새22223.12.26

급여정산과 이직확인서,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던 직장은 매달 25일이 월급날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첫 입사 후 2023년 11월 중순쯤 계약해지로 인한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2023년 12월 25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12월 근무에 대한 월급은 2024년 1월 25일 나온다고 하였는데 그때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때 불리하거나 하는건 없을까요?

알아보니 제가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회사에서 줘야된다고 하는데 좋게 마무리 짓고 싶어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은 안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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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준 날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과 더불어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개월 정도의 기간이라면 크게 불리한 점 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에 대한 빠른 처리 등에 대한 협의 정도만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 해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근로관계의 종료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권고사직 또는 해고 그리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이 아닌 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25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10일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불리한 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2월 근무에 대한 월급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월 25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도 불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10일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불리한 점은 없으며, 다만 이직확인서 접수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이므로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만 하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