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계약은 친구가 이미 했고, 산지는 1년 다되어갑니다.
계약한 친구는 전입신고 할 생각이 없는데, 제가 전입신고해서 세대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친구분명의이면 질문자님은 단순동거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전입신고하여 세대주는 가능합니다만 대항력을 갖출수가 없기때문에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시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입신고시에도 계약당사자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만큼 전입신고 가능여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재산권을 지킬수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겁니다
친구분한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놓으라고 권하세요
필히 해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