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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164
지적인파랑새16421.07.22

1차로에서 승객태우는 버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편도 2차로 도로이고 2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종종 있지만 항상 있는것은 아닙니다. 있어도 충분히 2차로에 정차해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상황이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느때나 여지없이 1차로에 정차해서 승객을 승하차 시키는 버스들이 아주 많습니다. 덕분에 2차로는 승객득 승하차하느라 1.2차로 모두 막혀서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은 모두 진행하지 못하고 바로 앞 신호가 걸려버리는거죠. 이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버스회사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지들끼리 묵인할뿐 해결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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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지판 및 승차대 전후 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내이면 승차범위에 해당합니다.

    시내버스정류소 정차(승하차 허용)범위

    가로변정류소 : 표지판 및 승차대 전후 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하며, 도로에 정차면이 표기된 경우 정차면까지

    정차범위에 포함 함

    ○ 승차승객을 위해 차량 앞부분이 정차 범위 내 위치

    ○ 승하차 영역의 확장 : 횡단보도 정지선 등 신호대기에 의한 정차 시 정차범위(정류소10m)이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한 후 승하차 허용

    중앙정류소 : 정류소 유형을 고려 중앙정류소 정차범위

    ○ 원칙적으로 중앙정류소 정차범위는 정차면 공간임(안전사고 방지 위해 차량전체가 정차범위 내 위치)

    ○ 승하차 영역의 확장 : 단, 신호대기중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경우 가속구간(정지선 이내)에서 승객 승하차를

    허용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른 기사의 판단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안전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승객 승하차

    불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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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정차에 대한 구체적인 불편 사항을 관련 증거 (동영상이나 사진 등)를 가지고 민원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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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중에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승, 하차 시키는 행위는 신고하게 되면 과징금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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