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지판 및 승차대 전후 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내이면 승차범위에 해당합니다.
시내버스정류소 정차(승하차 허용)범위
가로변정류소 : 표지판 및 승차대 전후 10m,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하며, 도로에 정차면이 표기된 경우 정차면까지
정차범위에 포함 함
○ 승차승객을 위해 차량 앞부분이 정차 범위 내 위치
○ 승하차 영역의 확장 : 횡단보도 정지선 등 신호대기에 의한 정차 시 정차범위(정류소10m)이내에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한 후 승하차 허용
중앙정류소 : 정류소 유형을 고려 중앙정류소 정차범위
○ 원칙적으로 중앙정류소 정차범위는 정차면 공간임(안전사고 방지 위해 차량전체가 정차범위 내 위치)
○ 승하차 영역의 확장 : 단, 신호대기중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경우 가속구간(정지선 이내)에서 승객 승하차를
허용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른 기사의 판단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안전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승객 승하차
불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