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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1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힘들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시입국비자로 들어와서 출국시기를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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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당함 임금채권 청구권은 존재하는 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강제 출국조치 및 재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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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판례는 "구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 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일지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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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냐 하는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출입국관리법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어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자격을 갖고 있는지와 관계 없이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으며, 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 및 처벌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일 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에 따른 권리나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전제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받을수 있으며,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제반권리까지 금지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기에 그들도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로 본다는것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합니다.

    합법적인 비자가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상기법에 의거해서 노동을 제공한 만큼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해야한다는것니다 (비록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서는 취업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등이 발생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취업자격이 없다는것과는 별개로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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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여 불법체류자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규정 역시 적용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의 관계법령에 비추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결성,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다” 고 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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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규정들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고,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 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일 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나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노동관계법 상 권리를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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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 모두 내국인과 똑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임금, 법정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은 신고되리라는 두려움에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담당 감독관이 출입국관리소로 연계시키지 않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신분이라고 하여 미등록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미등록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이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업주 역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이 걸리는 등 벌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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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외국인 신분으로 일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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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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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의 대가로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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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출입국관계법령에 따라 불법이라는 의미일 뿐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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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등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 구제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불법체류자들의 임금체불 진정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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