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힘들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시입국비자로 들어와서 출국시기를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일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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