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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8.11

위약 예정 금지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인터넷 뉴스에서 노동관련 뉴스를 보다가 위약예정 금지란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위약 예정 금지란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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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398조 제5항'에 의거 위약금은 그 약정목적에 따라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분류되는데 위약금의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근로자와 하는것을 금지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사적 자치에 의하여 당사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할수 있도록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일정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계약에 정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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