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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15

위약 예정의 금지란 어떠한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항상 노무에 관심이 많아서 안터넷 뉴스나 신문을 자주 보는데요. 얼마전에 띠로 궁금해서 체크 해놨는데요. 위약 예정의 금지란 어떠한것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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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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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항상 노무에 관심이 많아서 안터넷 뉴스나 신문을 자주 보는데요. 얼마전에 띠로 궁금해서 체크 해놨는데요. 위약 예정의 금지란 어떠한것을 말하는 건가요?

    -> 위약예정 금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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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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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약예정금지란 근로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일체의 위약예정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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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위약예정의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시에 얼마를 변상하라라는 위약금을 정해놓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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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시에 대비하여 일정한 손해액을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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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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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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