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일 경우, 우회전 차량의 진입 관련 볍규는 무엇인가요?
요즘에 사람이 보행을 안하더라도 30초 넘게 서있는 차량들 보면 너무 답답함니다. 관련 법규 조항이 따로 없을까요? 도로교통법 숙지도 못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왜이렇게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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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하다가 사고 발생시 중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행할 것을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우회전 차량의 진입관련 법규의 핵심은 차량 전방신호가 적색인지 여부로 횡단보호 보행자 신호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차량전방신호가 적색이라면 보행자신호와 무관하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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