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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운드277
클래식한하운드27723.10.18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계약직으로 23.06.12 ~23.12.01 까지 근무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수를 계산해보니 172일이나 6개월치 4대보험을 완납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전에 20년도 3,5,6월에 근로하여 4대보험 납입하였는데 이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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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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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0년도 3,5,6월에 근로하여 4대보험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 기간은 18개월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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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아닌,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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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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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년도에 납부한 고용보험은 현재 실업급여 일수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2. 주5일 근무라면 23.06.12 ~23.12.01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퇴사후 일용직근로를 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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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는 일수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주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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