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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교통사고로 치료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2주가량 통원치료를 하고 합의금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병원진료 영수증을 보니 개인부담금이없고 공단부담금만 있더라구요

보험은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으로가입되어있는데 혹시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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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원재 손해사정사blue-check
    강원재 손해사정사22.11.22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의 특성상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환자가 실제 본인부담(지불)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다만, 가입된 시기에 따라 보장범위가 다르고 약관규정이 상이하며 과거에 판매되었던 상품 중 전액 또는 일부지급(통상40~50%)이 가능한 상품도 있었기 때문에 해당보험의 실손규정 약관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손해사정 대표손해사정사 강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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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있어야 하고,

    과실로 인하여 실제 손해된 비용 한해서,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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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진료 영수증을 보니 개인부담금이없고 공단부담금만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손에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 2009.9이전 가입하신 상해의료비 담보 에서는 50%보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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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처리 받으시면 중복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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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실비로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과거 오래 된 실비만 50% 정도 보장이 되세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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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개인이 병원비나 약국등 자기가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는 개념이기때문에

    공단에서 비용을 다 지불하셨다면 실비청구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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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진료비를 다 부담했기때문에

    작성자님이 부담하는금액에 없어서 청구할보험금이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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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보험 으로가입되어있는데 혹시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되었던 실비중 상해의료비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과실관계로 상계된 부분이 있다면 이도 청구가 가능하나,

    나머지의 경우는 청구하셔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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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상대측(가해즉)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개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실비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 이후에 병원치료에 대해서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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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본인이 부담한게 없으면 받을게 없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 다 부담했고, 질문자님이 병원비 지출은 없는 상태이니 실비청구하셔도 받을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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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7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으로 가입했다면 내가 부담한 비용이 없어도 보상이 되지만,

    그 외에 다른 특약으로 실비보험을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부담한 의료비]가 없으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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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실비 보험이 내가 직접 낸 것만 보상 받읍니다.교통 사고는 내가 지불한것이 아니라

    실비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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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민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다치신 치료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라고 가정했을때 합의금과 통원치료비는 가해자가 부담했을것으로 에상합니다. 2중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손보험으로 받고 싶다면, 자동차 사고가 났지만, 내 보험 혹은 상대보험에서 대인접수를 안할경우, 즉 내 돈으로 병원을 다녀야 할때는 40%정도 보상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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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의 제외 대상입니다.

    - 다만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가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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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 실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이전 1세대 실손 보험의 경우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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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말그대로 실질적으로 지불한 비용을 담보하여 주는 것입니다. 보험처리가 되어 질문자님께서 지불한 금액이 없이 공단에서 보장을 해준 사안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실비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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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 100%로 치료비를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한 경우 따로 실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산정 내역서를 받아 일부 보상이 가능하며 가입한 실비 보험이 2009년 10월 이전에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치료비 총액의 50%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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