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건 구입시 페이백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있으면 ?
물건 구매시 페이백이나 리워드를 받는 경우에
카드결제금액과 내가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 혹시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를 들면
카드결제금액은 100만원인데
리워드로 받는 금액이 거의 95만원정도 되면..
실제 내가 내는 돈은 5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혹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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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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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페이백 금액이 쌓인다고 해도 세무서에서 그걸 가지고 연락이 와서 소명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