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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활용되나요?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무엇인가요? 수출할 때 전략물자 자가판정서를 달라고해서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 제도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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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이나 기술을 말합니다.

    전략물자 자가 판정은 모든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업이 스스로 수출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판정을 받오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 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가판정을 진행하며, 품목명, 통제번호, hs code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자가 판정을 할 경우 수출 전에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수출허가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판정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판정 시 결과에 대한 부담을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전략물자대상여부에 대하여 기업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판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이러한 사이트에서 자가판정한 내역을 송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울러, 자가판정방법 역시도 해당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 판정은 수출대상 품목이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 등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그 중 자가판정이란 기업이 물품의 품목명, 통제번호, HSK/CAS 번호 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검색을 통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sti.or.kr/cms/content/view/28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 준비하다 보면 갑자기 자가판정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인지 아닌지 기업 스스로 판단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원래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정부기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수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다만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자가판정기업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사전에 기술분류 상담이나 품목분류 신청과 병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편 자가판정서 발급은 보통 바이어가 현지 통관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실무에서는 거래 초기부터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수출하려는 물품이 국제 통제 대상인지 기업이 스스로 판정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거래처가 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수출 제한 품목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가판정서는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통관 지연이나 허가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